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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 

" 중부지부 회칙 "

제1장 총칙

제1조

(명칭) 본 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중부지부라 칭한다.

(03.12.11, 23.04.12 개정)

 

제2조

(목적) 본 지부는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로서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, 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입주자의 재산과 안녕을 보호하며,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. 또한,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업무지원하며, 회원들의 공익증진 및 정보 교환 및 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. (03.12.11, 23.04.12 개정)

 

제3조

(업무) 본 지부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①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, 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한 사항 (03.12.11 신설)

② 회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

③ 회원의 취업추천 및 확대를 위한 대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(23.04.12 개정)

④ 회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각종 업무지원 (23.04.12 개정)

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(23.04.12 개정)

⑥ <삭제> (23.04.12 삭제)

⑦ 기타 중부지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및 부대사업

 

제4조

(사무실 소재지) 본 지부의 주된 소재지는 창원시특례시에 둔다. (23.04.12 개정)

 

제2장 회 원

 

제5조

(회원 및 회원의 자격) (23.04.12 개정)

① 중부지부 회원은 주택관리사(보) 등으로서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 (06.07.26, 14.12.23, 23.04.12 개정)

② 중부지부 정회원은 본회 정회원으로서, 다음 각 호 중에 중부지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. (03.12.11, 13.12.19, 23.04.12 개정)

1. 중부지부 관할지역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

2. 신규로 배출된 주택관리사(보)는 자격증 취득 후 소정의 협회 등록 절차를 마친 자

(단,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(배치된 자, 미배치 자 포함))

3. 관할지역에 배치후 휴직중인 주택관리사등

4. 중부지부 관할지역외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자(단,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외)

③ 중부지부 준회원은 다음과 같다.(23.04.12 신설)

1. ②항에 따른 정회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
2. 6개월 초과하여 회비를 미납한 자

④ 정회원의 자격은 본회 등록 후 지부회비 미납이 6개월 이하인자로 한다.

(06.07.26, 23.04.12 개정)

⑤ 회원이 회비를 6개월 초과하여 미납할 경우 해당월 말일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, 정회원의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납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고, 회비를 18개월이상 미납한 자는 18개월분의 회비를 납부 후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(03.12.11, 13.12.19, 14.12.23, 18.12.20, 23.04.12 개정)

 

제6조

(회원의 회비관리) (13.12.19, 23.04.12 개정)

① 회원은 년간 84,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<삭제> (23.04.12 개정)

③ 회비는 본회 분담금, 지부회비로 구분하여 지부회비는 중부지부 발행 지로고지 또는 직접 수납한다. 다만, 상황에 따라 지로 대신 전자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.

(23.04.12 조항 이동)

④ 월 회비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부장이 단독 의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부장의 단독의사로 사용이 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월 300,000원으로 하고 그 이상을 사용하고자 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(23.04.12 조항 이동)

 

제7조

(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) (23.04.12 개정)

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 (13.12.19, 23.04.12 개정)

1. 지부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

2. 본 회칙에 의한 각종 회의의 출석과 발언권

3. 기타 정보수혜권, 교육수강권 등을 갖는다.

단, 준회원은 ①항 1,2,3의 권리는 중지

4. 취업추천우선권을 갖는다.

5. 회원명부 열람권을 갖는다.

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 (23.04.12 개정)

1. 지부 회칙의 준수의무

2. 회비납부의 의무

3.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의 준수의무

4. 본 지부가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사항의 이행

5. 정회원의 자격, 선임, 해임 및 자격정지등 임원회의 상정 안의 결의권

(99.12.10 신설)

6. 지부가 개최하는 각종행사 및 교육에 참여할 의무(13.12.19 개정)

 

제3장 조 직

 

제8조

(관할구역) 본 지부는 창원특례시(성산구, 의창구, 합포구, 회원구, 진해구), 밀양시, 함안군, 창녕군, 의령군을 관할하며 합포분회, 회원분회, 성산분회, 의창분회, 진해분회, 내서·함안분회, 밀양분회를 둔다. (06.07.26, 13.12.19 개정)

 

제9조 (상설기구) 본 지부는 상설기구로 운영위원회, 추천위원회, 상벌위원회, 멘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06.07.26, 23.04.12 개정)

 

제9조 1 (상조회) 본 지부는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상조회를 두되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조회 회칙에 따른다. (97. 2. 14 신설)

 

제9조 2 <삭제> (97.02.14 삭제)

 

제9조

3 (고문제도) 본 지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직전 3대 전임지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지부의 화합과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된 회원 중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. (98.07.10, 23.04.12 개정)

 

제4장 회 의

 

제10조

<삭제> (97. 2. 14삭제)

 

제11조

(정기총회)

①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천재지변, 감염병확산 등 대면개최가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(12.12.20 신설, 23.04.12 개정)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전에 개최한다. (07.07.20, 23.04.12 개정)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.

(12.12.20. 신설, 23.04.12 개정)

1.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도회장이 요구가 있을 때

3. 지부소속 정회원 1/3이상이 총회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제출하여 요구한 때

4.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

④ 정기총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12.12.20 개정)

1. 결산 및 감사보고

2. 지부회칙의 제정 및 개정

3. 지부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

4. 예산, 결산의 승인

5. 분회의 설치 및 통합. 분할에 관한 사항

 

제12조

(총회의 구성) (12.12.20, 14.12.23 개정)

① 총회의 구성은 본회 정회원이면서 중부지부 정회원인 자로 하고 지부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총회는 정회원 1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한다. 단, 회칙개정에 있어서는 참석회원 2/3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.(23.04.12 개정)

③ 전자투표시 정회원 1/3이상 투표하고 투표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단, 회칙개정의 경우 투표회원 2/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(23.04.12 신설)

 

제13조

<삭제> (12.12.20 삭제)

 

제14조

(운영위원회의 구성)

① 운영위원회는 제20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.

(97.02.14, 23.04.12 개정)

②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(23.04.12 신설)

 

제15조

(운영위원의 업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12.12.20, 14.12.23 개정)

①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

②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및 집행

③ 지부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

④ 포상 및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

⑤ 상조에 관한 사항 (23.04.12 개정)

⑥ 지부회비 및 특별회비 변경 제안에 관한 사항

⑦ 지부사무실 직원 임면 및 임금에 관한 사항

⑧ 기타 중부지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 

제16조

(운영위원회의의 소집)

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 (23.04.12 신설)

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.

(97.02.14 수정, 12.12.20, 23.04.12 개정)
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 (23.04.12 신설)

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2. 지부감사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긴급 보고할 필요가 있어 요구한 때

3.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지부장에게 제출하며 요구한 때

④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목적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3일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게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 (23.04.12 신설)

 

제17조

<삭제> (97. 2. 14삭제)

 

제19조

(회의록) 사무국장은 회의의 경과, 토의사항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 운영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. (12.12.20, 23.04.12 개정)

 

제5장 임 원

 

제20조

(임원)

① 지부장 1인

② 부지부장 1인

③ 감사 2인

④ 사무국장 1인(06.07.26, 12.12.20 개정)

⑤ 각 분회장 7명(06.07.26, 12.12.20, 14.12.23 개정)

⑥ 각 전문위원장 4명(99.12.10, 12.12.20 개정)

 

제21조

(임원의 선출)

① 지부장, 감사는 정회원으로 1년 이상 경과 회원 중 사전후보 등록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(12.12.20, 23.04.12 개정)

1. 단독후보 : 정기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

2. 복수후보 : 다수득표자로 결정함

② 부지부장, 사무국장은 정회원이어야 하며, 지부장 선출 시 “러닝메이트”로 등록한다.

(97.02.14, 12.12.20, 23.04.12 개정)

③ <삭제> (06.07.26, 12.12.20, 23.04.12 개정)

④ 각 전문위원장(홍보, 법률, 교육, 봉사위원장)은 지부장이 임명한다.(12.12.20 개정)

⑤ 정회원으로서 각 개인 전문분야에 따라 전문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.

(99.12.10 신설, 23.04.12 개정)

⑥ 분회장 : 분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 위원회에서 추인한다.(23.04.12 신설)

 

 

제21조 1

1 (임원의 보선) (23.04.12 신설)

① 다음 각 호의 임원이 궐위시에는 30일이내에 보선 및 임명한다.

1. 지부장 : 부지부장이 권한을 대행하며,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, 선출방법은 제21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2. 부지부장 : 전문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.

3. 감사 : 1인 궐위시에는 보선하지 않고, 감사 2인 모두 궐위시에는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, 선출방법은 제21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4.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장 : 지부장 또는 전임자가 추천한 1인을 지부장이 임명한다.

5. 분회장 : 제21조 제6항을 준용한다.

 

제22조

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매년 1월 1일부터 다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(07.07.20, 12.12.20, 23.04.12 개정)

② 보선 또는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(12.12.20, 23.04.12 개정)

③ 임원은 정회원이 아니면 임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한다. 단, 임원자격 상실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 일 때는 보선하지 않아도 된다. (99.12.10 신설)

④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단, 분회장의 경우 분회 정회원 추천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.(23.04.12 신설)

 

제23조

(임원의 임무)

① 지부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본회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 (23.04.12 개정)

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년1회 정기적으로 업무 전반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시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다만, 20인 이상의 정회원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(23.04.12 개정)

④ 사무국장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 (23.04.12 개정)

1. 재정의 관장

2. 회계장부의 기록과 보존

3. 각종 행사시 수입과 지출의 관리

4.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(2012.12.20. 개정)

5. 각종 회의의 일정에 관한 사항

6.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원에게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다. (99. 12. 10신설) (2012.12.20. 개정)

⑤ 각 분회장은 분회별로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, 재원의 일부를 청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(06.07.26, 14.12.23, 23.04.12 개정)

⑥ 각 전문위원장은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업무를 수행한다. (99.12.10 신설)

⑦ 임원의 맡은바 직무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이 총회 등에 보고되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정회원 20명이상 발의하여 정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. (98.07.10신설, 12.12.20 개정)

 

제24조

(임원의 선출시기)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정기총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
(23.04.12 개정)

 

제25조

(임원의 보수)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 

제6장 사무실 운영

 

제26조

(사무실 근무자)

① 지부사무실에는 사무실 근무자를 둘 수 있다. (12.12.20 개정)

② 사무실 근무자는 근면성실 하여야 하며, 사무실의 정리정돈을 잘하여야 한다.

③ 사무실 근무자가 3일 이상 무단 출근하지 아니하면 근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23.04.12 개정)

 

제27조

(사무실 운영)

① 일상적인 경비는 사무장이 지출하고 감사와 지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사용 내역을 총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. (06.07.26, 12.12.20 개정)

② 일상적인 경비 외에 건당 10만원이상의 지출은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(23.04.12 개정)

③ 운영경비 지출시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후 보관하여야 한다. (23.04.12 개정)

④ 삭제 (12.12.20 삭제)

 

제7장 추 천

 

제28조

<삭제> (12.12.20 삭제)

 

제29조

<삭제> (12.12.20 삭제)

 

제30조

<삭제> (12.12.20 삭제)

 

제31조

<삭제> (12.12.20 삭제)

 

제8장 재 정

 

제32조

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한다.

(07.07.20, 23.04.12 개정)

 

제33조

(동호회 지원금) (23.04.12 개정)

① 삭제 (12.12.20 삭제)

② <삭제> (12.12.20 개정, 23.04.12 삭제)

③ 각 동호회 활성화를 통하여 지부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금 100,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.(연 1회에 한함) (06.07.26, 23.04.12 개정)

④ <삭제> (06.07.26개정, 23.04.12 삭제)

⑤ <삭제> (23.04.12 삭제)

⑥ 최근 합격 3기수 각 기수 모임시 각 기수 지원금 100,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. 지원금 수령후 중부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행사실적을 등록하여야 함(연 1회에 한함) (23.04.12 신설)

 

제34조

(결산보고) 사무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.

(12.12.20, 23.04.12 개정)

 

제9자 상 벌

 

제35조

(상벌위원회)

① 상벌위원회는 본 지부의 임원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며 상벌위원회는 본 지부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부장이 된다. 단, 지부장이 징계의 대상인 경우에는 부지부장이 된다. (12.12.20 개정)

③ 상벌의 결과는 즉시 지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(12.12.20 개정)

④ 삭제 (12.12.20 삭제)

 

제36조

(포상) 본 지부의 회원이 타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하였거나, 본 지부에 기여한 공로자가 있을 때에는 상벌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포상한다.

 

제37조

(징계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결의에 따라 제명, 면직, 추천배제,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본 지부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거나, 회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실추 시켰을 때

2. 취업한 회원이 고의로 입주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거나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면직된 때

3. 본 지부의 회칙 등을 고의로 위반하여 본 지부의 발전을 저해할 때 상벌위원회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 

제38조

(상벌위원회의 의결) 출석 정회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 

제39조

(시행세칙)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초안 작성하여 총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(99.12.10 신설, 12.12.20, 23.04.12 개정)

 

제10장 부 칙

 

제1조

(시행일)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9일 정기총회 통과 시점부터 시행한다.

(1995.09.15.개정, 1997.2.14.개정, 1997.2.14.개정, 1998.7.10.개정, 1999.12.10.개정, 2003.12.11.개정, 2006.7.26.개정, 2012.12.20.개정, 2013.12.19.개정, 2018.12.20.개정 2023.04.12.개정)

 

제2조

(회칙 개정)

① 본 지부의 회칙개정 제안은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 (23.04.12 개정)

② 본 지부의 회칙개정 확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에 의한다. 단, 총회는 임시총회도 포함된다.(23.04.12 개정)

 

제3조

(경과조치)

① 본 회칙개정과 관련으로 본 회칙 통과 전 시행된 사항은 본 회칙에 준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.(97.02.14 신설, 06.07.26 개정)

② 제22조의 시행은 현 22대 임원진부터 적용한다.(12.12.20, 23.04.12 개정)

 

제4조

(회칙적용 특례) 회칙의 개정으로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에는 전 회칙에 준다.

(97.02.14 신설)

 

제5조

<삭제> (98.07.10 신설, 23.04.12 삭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