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홈페이지 열람 범위 변경 알림>
안녕하십니까?
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회원님들의 단지에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우리지부 회의(2009. 2. 20) 결과 및 지부회칙 5조 1항에 따라 홈페이지 열람 범위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져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지부회비 6개월 이상 미납시 읽기, 쓰기 권한 대폭 축소 변경
2. 관련업체에서 입찰란 열람을 희망할 경우 년회비 6만원 납부
3. 세부사항
내 용 | 변경전 | 변경후 |
공지사항 | 로그인없이 열람가능 | 로그인후 열람(회비 6월이상 미납시 열람 불가) |
구인, 구직 | 가입후 열람가능 | 열람: 가입후 가능 쓰기: 회비 6개월이하 미납자만 가능 |
입찰 | 가입후 열람가능 | 업체는 년회비 납부 열람가능 회원은 회비 6개월이하 미납자 |
기타 | 지부회원에 한해 열람 | 회비 6개월이하 미납자 |
4. 시행: 2009. 4. 13부터
2009. 4. 7
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중부지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