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택관리 상조서비스] 무상 지원 안내
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상조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
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▣ 지원대상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회원
- 1년이상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지원일 현재 6개월이상 회비가 연체하지 않을 것
▣ 적용범위 : 회원 본인사망,
회원의 배우자 사망,
회원의 직계존속 사망(배우자포함)
회원의 직계비속 사망
▣ 지원범위(무상)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로고가 새겨진 일회용품 150세트
- 밥그릇, 국그릇, 접시, 종이컵, 소주컵 등 10여종)
▣ 상조이용방법
1. 지원요청
- 협력사인 국민상조 또는 해당 시.도에 통보 (국민상조 : ☎ 1899-6414)
- 알릴사항 : 장례식장 상호, 주소 및 연락처
2. 회원으로부터 상조이용신청을 받은 시.도
- 통보 받은 즉시 지원 대상 여부 확인
- 협력사에 유선 통보
3. 일회용 물품 수령시 : 수령증 서명 날인
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중부지부장[직인생략]
조금 오해가 있을것 같아 적습니다
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로고가 새겨진 일회용품 150세트
- 밥그릇, 국그릇, 접시, 종이컵, 소주컵 등 10여종을
협회 회원이시기에 위 물품을 무료로 지원 받기만 하면됩니다.
(1899-6414) 본인이 전화하셔서 경남도회 소속이라고 하면 됩니다.
회원의 권리인데.. 몰라서 헤택을 받지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건승하십시요. 주택관리사 화이팅!!~~^^